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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2월 6, 2025

정책 3315: 학생 재통합 계획

폭력적인 중범죄 또는 무기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위한 학생 재통합 계획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폭력적인 중범죄 또는 무기 범죄를 저지르고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재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정책과 절차는 학생들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공립학교 시스템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구의 책임을 다룹니다.

교육구는 다음에 명시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타주 코드 53G-8-213 그리고 유타주 하원 법안 418(2024)에 따라 폭력 중범죄 또는 무기 범죄로 체포, 기소 또는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학생의 재통합에 대한 책임과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교육구는 가해 학생이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학생을 위한 재통합 계획 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는 재통합 계획 개발의 단계와 책임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법적 참조

이사회 채택

  •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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