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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8월 28, 2024

3235 P1 학생 위협 평가

학생 위협 평가

학생 위협 평가는 폭력을 예방하고 위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예방 전략입니다. 학생 위협 평가 지침을 통해 다학제 팀은 심각하지 않은 위협(일시적)과 심각한 위협(실질적) 및 매우 심각한 위협(실질적)을 구분하고 위협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학제 팀은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 규칙 R277-400 및 R277-736에 따른 증거 기반 학생 위협 평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고 행동이나 갈등이 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정의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는 유타주법 주석 53G-18-211(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거 기반"이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1) 프로그램 또는 관행이 특정 집단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다수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또는 메타 분석이 있거나, 2) 표준화된 프로그램 평가 도구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거나, 3) 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학제 팀"이란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필요를 평가 및 분류하고, 확인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화된 전략 및 개입을 수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다학제 팀은 CARE 팀, 다계층 지원 시스템(MTSS) 팀,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팀, 학생 위협 평가(STA) 팀, 학생 지원 팀(SAT), 학생 성공 팀 또는 학생 지원 팀(SST) 등으로도 불립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다분야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직접적,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의 표현을 의미하며, 말, 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위협은 행동적, 구두, 시각적,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표현/전달될 수 있으며, 위협 대상에게 직접 관찰되거나 전달되었는지 또는 제3자가 관찰하거나 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학생 위협 평가"란 (a) 폭력 행위를 포함한 학생 위협을 파악하고, (b) 위협의 심각성을 판단하며, (c)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협 행동을 자극한 근본적인 문제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개입 계획을 개발하는 예방 전략을 의미합니다.

교육

프로보시 교육구 내 학생 위협 평가 팀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예: 종합 학교 위협 평가 지침(CSTAG) 트레이너 또는 학생 위협 평가 절차에 관해 지역 교육청에서 승인한 학생 위협 평가 교육을 받은 기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 여러 분야로 구성된 팀의 기능;
  2. 폭력 예방 계획 및 전략
  3. 증거 기반 학생 위협 평가 프로세스;
  4. 위협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
  5. 위협에 대한 문서화 및 알림;
  6.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20 USC. Sec. 1232g;
  7.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계 및
  8. 학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학생 위협 평가 팀원은 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에 설명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직원을 위한 정보

교육구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핸드북에 게시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에게 학생 위협 평가팀의 존재와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팀은 학생,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시설, 지역사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협적 또는 위험 행동의 인식과 Safe UT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교육구 신고 핫라인 또는 방법을 포함하여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연령에 적합한 정보 자료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 팀은 학생,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시설, 지역사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협적 또는 위험 행동의 인식과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자료를 교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Safet UT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교육구 신고 핫라인 또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정보에는 학생 위협 평가 팀에 임명된 교직원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 팀의 구조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위협 평가 팀(증거 기반 학생 위협 평가 모델을 사용하는 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리 직원;
  •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학교 자원 담당관;
  • 정신 건강 전문가(예: 학교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계약된 정신 건강 전문가); 그리고
  • 교육 코치,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 교사.

학생 위협 평가 과정의 일부로 학부모,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을 면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이나 학생의 가족 구성원은 학생 위협 평가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보시 교육구 정책 및 절차 3310 - 안전한 학교를 준수하여 학생의 행동 위반 해결에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교육구의 약속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학생 위협 평가 팀원의 기능

교사, 카운슬러, 학교 관리자, 기타 교직원, 계약자, 컨설턴트,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개인 등 각 학생 위협 평가 팀원은 교육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교육 기록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진 학교 관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구는 학생 위협 평가 팀에게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명시된 대로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교육구/학교 기반 구성원 및 지역사회 자원/법 집행 기관 구성원을 포함한 학생 위협 평가 팀의 구성원은 FERPA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위협 평가 팀의 규정된 목적을 넘어 학생 기록을 사용하거나 학생 위협 평가 팀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기록을 재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위협 평가 팀에서 담당합니다:

  1. 자신,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방문객 또는 학교 자산을 위협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학생의 행동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자해 위협은 즉시 평가해야 합니다.
  2.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협에 대한 우려 수준을 결정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팀은 위협을 신고한 사람, 위협의 수신자 또는 대상, 위협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목격자, 그리고 합당한 경우 위협적인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관여했다고 주장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목적은 위협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맥락에서 개인의 위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생 위협 평가 팀은 학생 교육, 건강 기록 및 범죄 이력 기록 정보를 포함하여 교육구가 보유한 기록을 요청하고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 획득의 목적은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상황적 변수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관련 법률, 규정 및 이사회 정책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학교 부지의 사물함, 보관 공간 및 기타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실시합니다.
  4. 법률, 규정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같은 외부 자료를 조사하거나 법 집행 기관, 청소년 보호 관찰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위험의 성격, 기간, 심각성 수준과 정책, 관행 또는 절차의 합리적인 수정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팀은 일반화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위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 위협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 가능한 최선의 객관적 증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최신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평가를 내립니다;
  6.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서로, 학교 관리자 및 기타 교직원과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소통합니다.
  7.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적시에 보고합니다.

위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학생 위협 평가팀은 학생의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1973년 재활법 504조에 따라 개발된 학생의 EEOP(균등한 교육 기회 계획)에 따라 학생의 IEP 팀 또는 504조 계획 팀과 협력하여 개입 전략을 조정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는 이러한 팀 및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생 위협 평가팀은 결정된 우려 수준에 따라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지 않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팀은 위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관리하거나 줄이고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생, 교직원, 학교, 커뮤니티 또는 개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 적절한 경우, 의료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이외의 개인을 평가하고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해당 개인을 통지합니다.

학생의 행동을 평가한 결과 학생,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시설, 지역사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학생 위협 평가 팀은 평가를 문서화하고 학생을 다른 적절한 교육구 자원, 지원 및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 위협 평가 팀원의 역할

여러 분야의 팀원들은 팀의 목적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교직원 및 지역사회 기관(적절한 경우)과 협력해야 합니다. 

  • 학교 관리자의 역할:
    1. 지정된 팀 리더 역할을 합니다;
    2.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지원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3. 팀에 필요한 교육과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4. 학생의 위협 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을 지원합니다;
    5. 학생 위협 평가에 대한 팀의 문서화를 감독합니다.
    6. 문서가 학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20 USC)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Sec. 1232g.
  •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학교 자원 담당자 역할:
    1. 위협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법 집행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위협을 해결합니다.
    3. 학생을 모니터링 및 감독하고 법 집행 조치의 필요성(있는 경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정신 건강 전문가 역할:
    1. 필요에 따라 정신 건강 면담을 실시합니다;
    2. 제공자의 자격 증명에 따라 결정된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팀을 커뮤니티 리소스에 연결합니다;
  • 교육 코치, 일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교사 역할:
    1. 학업 및 사회 정서적 데이터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팀을 지원합니다;
    2. 담임 교사가 학생의 학업적 요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협이 신고된 경우 필요한 조치

  • 모든 이해관계자(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보호자, 지원 직원 및 커뮤니티 구성원 포함)는 위협 신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
    2. 보고해야 할 중요 정보
    3. 신고 장소 및 방법
  • 보고된 각 위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불만 제기자의 이름입니다;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알려진 경우);
    3. 위협이 발생한 날짜 및 위치, 그리고
    4. 목격자의 이름(알려진 경우)을 포함하여 위협을 설명하는 진술서.
  • 신고된 각 위협은 학교 관리자가 즉시 조사/처리하며, 다분야 팀과 협의하여 위협의 심각성을 결정합니다.
  • 다분야 팀은 위험을 개입,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개별화된 계획을 개발, 실행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팀은 위협을 신고한 개인과 영향을 받은 교직원 또는 학생이 적절한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자원에 접근하여 지원 및/또는 추가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확인된 위협은 개입 및/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입 및/또는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모범 사례를 구현합니다:
      • 학생을 폭력 계획 및 준비에서 벗어나게 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고, 대처 능력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통해 학생을 지원합니다.
    • USBE 규칙 R277-609에 따라 징계 계획의 단계를 적용합니다;
    • USBE 규칙 R277-613에 부합하는 회복적 사법 관행의 구현;
    • 피해 학생과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 학생을 절차에 포함시킵니다;
    • 관련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회복적 정의 관행에 대한 알림, 트라우마에 기반한 관행을 사용하여 관련 학생을 지원합니다;
    • 학교가 후원하는 팀 또는 활동에서 학생을 정학 또는 퇴출하는 경우(학교가 후원하는 교통편 포함);
    • 학교 정책에 명시된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또는 그보다 낮은 징계 조치.
  • 유타주법 주석 53G-11-512에 따른 사유 또는 그보다 낮은 징계 조치로 인한 직원의 정직 또는 해고.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이나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가하거나 학생이 잠재적 피해자인 경우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 통지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위협에 대한 알림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는 기록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기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분야 팀은 사고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여 철저한 문서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 문서는 LEA의 정책,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서에는 위협적인 상황을 식별, 조사,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팀의 합당한 선의의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추가 보고 조치

여러 분야의 팀원들은 보고 시 다음 사항도 적절히 포함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및 기타 관련자를 위한 절차:
    1.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행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지원
    3. 평가 대상인 개인을 위한 지원.
  •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신고;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
  • 적법 절차 권리 제공 절차
    • 직원 징계 전 허가된 직원 및 현지 직원 징계 정책(유타주 규정 주석 53G-11-501);
    • 장기(10일 이상) 학생 징계 전의 지역 정책(학생)(유타주 규정 주석 53G-8-202).

기록 액세스 및 기밀성

학생 위협 평가팀은 직무를 수행하고 위협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적시에 평가하고 개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건강 기록
  2. 이전 학교 징계 기록
  3.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판결 관련 기록
  4. 교육구가 보관하는 이전 행동 또는 정신 건강 또는 심리 평가 또는 선별 검사 기록
  5. 교육구가 관리하는 위협을 평가하거나 학생을 위한 자원 또는 추천 옵션을 결정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기타 기록 또는 정보

학생 위협 평가팀은 법에 따라 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록을 사용하여 위협을 평가하거나 위협 처분을 권고해야 합니다. 팀원은 법률에 따라 획득한 기록이나 정보를 재공개하거나 팀에 공개했던 목적 외에 학생의 기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학생 커뮤니케이션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다른 임무와 역할을 맡은 학생 위협 평가 위원은 모든 기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관련 법률, 규정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책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