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0월 8, 2024
정책 번호 1509: 감독관 해고, 직무 면제 및 정직
종료
교육감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불리한 조치 금지
교육감에 대한 해고,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고용 조치를 취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교육감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 근거하거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또는 나이를 불법적으로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원인
교육감의 해임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평가, 보충 메모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적된 결함;
- 의무 또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수업 시간 중 개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필수 또는 할당된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 이사회 지시, 정책 또는 관리 규정을 불복종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음주 또는 알코올 음료의 과도한 사용, 약물, 환각제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 학교 구내에서, 교육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알코올, 알코올 음료,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또는 복용 중인 경우;
- 중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교육구의 직업적 행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애로 인해 필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부도덕은 이사회가 해당 지구가 포괄하는 커뮤니티에서 허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알려졌기 때문에 교육구에서 교육감의 효율성을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학교 관련 또는 기타)은 교육구에서 교육감의 효율성을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 특수한 고용 조건을 반영하여 개별 고용 계약에 명시된 사유 또는 유효한 감독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커뮤니티, 교직원 또는 이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폭행;
- 지구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 교육구 업무 수행에 있어 위원회 또는 기타 교육구 공무원에게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지구 재산의 잘못된 관리;
- 지구 재정 자원의 잘못된 관리, 또는
- 학생의 안전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 휴가 또는 의무 면제 휴가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열거된 사유에 따라 교육감을 유급 휴직에 처하거나 사유 없이 교육감을 유급 휴직에 처하거나 동등한 급여 및 고용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직책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취해진 경우 교육감은 다음 섹션에 명시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 청문회 섹션에 명시된 대로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교육감이 해고되거나 사유에 따라 기타 고용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교육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합당한 통지 및 근거를 충분히 상세히 명시하여 교육감이 존재할 수 있는 오류를 공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불리한 증인의 이름과 증언의 성격을 교육감에게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각
교육감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위원회의 제안된 조치에 대해 청문회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교육감이 적절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날짜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의해 연기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립니다. 교육감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정책 1402 비공개 이사회 회의에 따라 회의가 적절하게 비공개인 경우 공개 세션 또는 비공개 세션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사회 청문회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혐의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듣고, 불리한 증인을 모두 반대 심문하고,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의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불리한 조치에 앞서 위원회는 해지 또는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해지는 위원회 3분의 2의 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청문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직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교육감은 해임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직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 및 UPPAC에 대한 통지
이사회 의장은 교육감이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유타주 교육자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이사회가 인지할 때마다 유타주 교육위원회 및 유타주 전문직관행자문위원회(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교육감이 유타주 교육자 기준을 위반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이사회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통지는 UPPAC 사무처장이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검찰 기관에 의해 제기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각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 조사 또는 절차, 취해진 징계 조치(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UPPAC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UPPAC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UPPAC에 통지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가 취한 모든 고용 조치를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서 UPPAC 조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UPPAC 사무처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217-5(2024년 1월 10일)
이사회 승인
- 2013년 8월 13일
개정됨
- 2024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