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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0월 21, 2024

정책 번호 1450: 학교 휴교 및 경계 변경

정의: 특별 등록 프로그램

"특별 등록 프로그램"이란 학부모가 학부모의 학생을 등록하기로 선택하고 영재 또는 고급 학습 프로그램 또는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군 내 특별히 지정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일제 학업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폐쇄 가능성에 대한 공지

학교 폐쇄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 폐쇄를 승인하기 최소 90일 전에 이사회는 해당 학교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 폐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군 내 다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위원회 및 시장에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폐쇄를 고려 중인 각 학교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통지 절차를 교육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통지는 이사회가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미국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경계 변경 가능성에 대한 통지

학교 통학 구역 경계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 위치 변경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에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 경계 또는 위치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군 내 다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 학교가 위치한 지자체 의회 및 시장에게 경계 변경 또는 프로그램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시작하려면 교육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통지는 이사회가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최종 주소지로 미국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폐쇄에 대한 공개 의견 및 공청회

학교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사회는 폐쇄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회를 포함하는 이사회 회의를 두 번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 중 하나는 공청회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공청회는 폐쇄를 고려 중인 학교의 위치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경계 변경에 대한 공청회

학교 출석 구역 경계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경계 변경 또는 프로그램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폐쇄에 대한 청문회 통지

정책 1410에 명시된 공청회 통지에 대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위에 설명된 90일 전 폐쇄 가능성에 대한 통지 외에도, 교육위원회는 학교 폐쇄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 폐쇄 제안에 대한 공청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폐쇄를 고려 중인 학교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의 명칭과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위에서 설명한 90일 전에 폐쇄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학부모와 공무원에게 공청회 개최일 최소 30일 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일 최소 10일 전에 유타주 공공 공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육구 사무실에 게시하고, 해당 학교 또는 학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경계 변경에 대한 청문회 통지

정책 1410에 명시된 공청회 통지에 대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위에 설명된 경계 또는 위치 변경 가능성에 대한 30일 전 통지 외에도, 교육위원회는 제안된 경계 변경 또는 특별 등록 프로그램 위치 변경에 대한 공청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경계 변경을 고려 중인 학교 또는 위치 변경을 고려 중인 특별 등록 프로그램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위에 설명된 경계 또는 위치 변경 가능성에 대한 30일 전 통지를 받아야 하는 학부모 및 공무원에게 공청회 개최일 최소 30일 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최소 10일 전에는 이 통지를 유타주 공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육구 사무실에 게시하고, 해당 학교 또는 학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폐쇄 완료 마감일

학교 휴교 승인 절차는 휴교가 발효되는 학년도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계 변경 완료 마감일

학교 경계 변경 승인 절차는 이사회가 변경 승인을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적 참조

이사회 승인

  •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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