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3월 13, 2025
정책 번호 1424 교육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 리소스
교육위원회는 대중이 학교에 유용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지역 교육구의 강점은 이러한 자원이 자문 역량으로 활용되는 방식과 정도,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지역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지원하는 데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결정됩니다.
대중의 조언은 신중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직원과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조언이 이사회가 채택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현재의 교육 관행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재정 자원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최종 결정은 이러한 조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 자문 위원회
이사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시민 자문위원회를 임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하거나 선택한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구/학교 주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 및/또는 권고 사항을 교육감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시민 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 구체적인 책임 또는 임무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 교육감 및/또는 이사회는 해당 개인의 관심사와 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잠재적 기여도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이사회 대표로 활동할 이사회 멤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의사 결정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중간 보고서와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은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발표함으로써 공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이사회에서 환영할 것입니다.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설립 시 명시됩니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원래 종료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컨설턴트 및 기타 리소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 시민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회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 빈도, 회의 시간, 회의 장소, 회의 공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일반인의 참석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인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질서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 위원회의 경비는 사전에 승인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교육감 및/또는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시민 자문 위원회/태스크포스 가이드라인과 위원회를 위해 개발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