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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310 정책 채택, 매뉴얼 및 관리 절차

정책 채택 또는 개정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학군의 교육 및 지원 운영을 안내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정책을 통해 목표, 우선순위, 매개변수 및 지침에 대한 명시적인 의도가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교육감은 이사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책이 현재의 거버넌스 의도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조직 지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검토 일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감은 연방법 및 주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안된 정책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방향과 관행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권장합니다.

제안된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의 변경 제안은 서면으로 제시되어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교육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채택을 위한 최종 투표는 다음 정기 또는 특별 이사회 회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된 정책 또는 수정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서면 진술은 두 번째 읽기 전에 이사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업무의 순서로 직원 또는 후원자로부터 구두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공립학교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의 교육을 촉진하거나 교육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구 정책 또는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는 경우, 유타 공개 및 공공 회의법에 따라 통지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정책을 고려할 회의의 모든 통지서에 제안 정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안된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채택 동의안에는 즉각적인 채택이 지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규 또는 수정된 정책은 채택 동의안에 구체적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되거나 수정된 정책은 조치가 취해진 회의록의 일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교육구의 정책 매뉴얼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이지 않은 편집 수정 및 행정, 법률 및/또는 상호 참조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 시리즈 내의 각 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정부 법령 및/또는 법적 판례와의 관련성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구의 정책이 포함된 최신 전자 정책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정책 매뉴얼/온라인 리소스는 교육구 관리를 위한 도구이자 지역사회 구성원, 직원 및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구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 절차

행정 절차는 정책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정책의 일관된 시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기타 관련 문서를 개발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사회에 정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발표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2-4-101

유타주 공개 및 공공 회의법

유타주 코드 53G-4-402 

일반적인 권한 및 의무

교육위원회 승인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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