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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지

2020년 7월 14일, 유타주 프로보시 교육구(이하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방정부 채권법, 1953년 유타주법 주석집 제11장 14절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4일에 유타주 프로보시 교육구(이하 "교육구")의 일반채권 발행에 관한 선거의 소집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통지합니다, 교육구의 일반 의무 채권(이하 "채권") 발행 제안에 관한 선거(이하 "선거") 소집을 승인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고 채권 발행 및 채권 수익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 개선, 시설 또는 부동산이 미칠 잠재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소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청회 공고 문서를 참조하세요. 

공청회 문서 공지

Shauna Sprunger
  •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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