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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28, 2022

프로보시 에스콜라 교육구 차별 금지에 관한 연간 공개 CTE 프로그램 공지

  1. 엘 디스트리토 에스콜라 데 라 시우다 드 프로보(El Distrito Escolar de la Ciudad de Provo)는 기술 및 전문 교육(CTE) 프로그램을 CTE 수료증 또는  CTE 수료자 경로 
  2.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https://provo.edu/career-technical-education/.
  3.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CTE 프로그램 활동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1964년 개정된 시민권법 제6조에 따른 프로보시 교육구의 규범입니다; 1972년 개정된 1972년 교육법 제9조; 1973년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4조.
  4.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연령을 이유로 고용 관행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프로보시 교육구의 규범이며, 이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6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1972년 개정된 1972년 교육법 제9조; 1975년 개정된 1975년 연령별 차별 금지법; 1973년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4조.
  5. 프로보시 교육청은 영어 부족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CTE 프로그램의 입학 및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귀하의 권리 또는 해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트위터에 문의하세요:
Jason 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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