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28, 2022
프로보시 에스콜라 교육구 차별 금지에 관한 연간 공개 CTE 프로그램 공지
- 엘 디스트리토 에스콜라 데 라 시우다 드 프로보(El Distrito Escolar de la Ciudad de Provo)는 기술 및 전문 교육(CTE) 프로그램을 CTE 수료증 또는 CTE 수료자 경로
-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https://provo.edu/career-technical-education/.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CTE 프로그램 활동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1964년 개정된 시민권법 제6조에 따른 프로보시 교육구의 규범입니다; 1972년 개정된 1972년 교육법 제9조; 1973년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4조.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연령을 이유로 고용 관행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프로보시 교육구의 규범이며, 이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6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1972년 개정된 1972년 교육법 제9조; 1975년 개정된 1975년 연령별 차별 금지법; 1973년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4조.
- 프로보시 교육청은 영어 부족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CTE 프로그램의 입학 및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귀하의 권리 또는 해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트위터에 문의하세요:
- 부교육감
- 제이슨 콕스
- 801-374-4938
- 제이슨 콕스에게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