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1, 2023
연례 CTE 차별 금지 공개 고지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CTE 수료자 경로에서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입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직업 및 기술 교육(CTE) 웹사이트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은 1964년 개정된 민권법 제6장, 1972년 개정된 교육법 제9장, 1973년 개정된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CTE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은 1964년 개정된 민권법 제6장, 1972년 개정된 교육법 제9장, 1975년 개정된 연령차별법, 1973년 개정된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영어 실력 부족이 모든 교육 및 CTE 프로그램의 입학 및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 또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더그 핀치) 또는 섹션 504 코디네이터(제이슨 개리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 제이슨 콕스
- 801-374-4938
- 제이슨 콕스에게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