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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26, 2025

정책 5320 P7 보상 및 복리후생: 급여 및 추가 수입

 급여 및 추가 수입은 직원에게 표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과외 업무로 급여를 받는 모든 비지구 직원은 자원봉사자로 간주됩니다. 급여 및 추가 수입은 보장된 수입이 아니며 언제든지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에는 인센티브, 시간, 책임 등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추가 보상에는 대행 요금,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급여, 보너스 및 인센티브 보상이 포함됩니다. 직원에 대한 모든 추가 보상 지급은 해당 직원에게 전달되기 전에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상은 직원의 기본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 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직무 대행 수당은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에서 공석인 직책에 대한 주요 책임과 성과를 일시적으로 맡은 직원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무 대행은 일반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직무 분류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존 근무일 외에 업무를 완료한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인사부서에서 교육구 급여 일정에 따라 승인합니다.

보너스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일회성 일시불입니다. 보너스는 법률 또는 기타 협상된 계약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보너스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승인된 인센티브 보너스 계획의 일부로 설정된 보너스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교장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하며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너스의 지급은 계획의 서면 목표 및 목적에 따라 측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증된 직원은 계약의 추가 업무 부분에서 지속적인 고용 또는 경력 지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상, 추가 업무는 운동, 합창단, 밴드, 오케스트라, 토론 프로그램, 드라마, 댄스 및 이와 유사한 과외 활동의 코칭 또는 감독과 같이 정규 수업일 배정 외에 추가되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교육구는 언제든지 단독 재량에 따라 추가 근무 약속과 해당 추가 근무 약속에 대한 급여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모든 추가 업무 수행은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직접 승인해야 합니다.

법률 참조

유타주 코드 R277-107 교육자의 정규 고용 외 교육 서비스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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