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3월 25, 2025
정책 5200 P1 약물 없는 직장: 절차
기대치: 5200 P1
지구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중, 지구 소유지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동안, 지구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또는 근무 중 근무지에서 알코올 또는 규제 또는 위조 약물로 불법적으로 제조, 조제, 소지, 배포하거나 근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는 교육구를 대표하거나 학교 관련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교육구 소유지, 교육구 차량 내에서 담배 제품 또는 전자 담배를 사용, 배포 또는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 조건으로 프로보시 교육구 직원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체포, 소환장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부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테스트
교육구 직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 유타주법 34-41-104에 정의된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 및/또는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음주 검사를 즉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유타 주법에 정의된 안전에 민감한 직책의 고용 전 심사.
- 지구 소유 차량 및/또는 안전에 민감한 장비를 운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 차원의 무작위 약물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 사고 후 또는 중대 사고 조사.
- 교육구 직원이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을 사용 중이거나 복용 중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 교육구 직원의 결근에 규제 약물이나 알코올이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 복귀 전 또는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직원도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시험 요건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호 합의된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규율
직원이 불법 규제 약물 양성 반응, 알코올 양성 반응,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 거부, 검사 과정 오염, 회피, 지연 또는 우회 시도, 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 범죄로 체포(기소 또는 유죄 판결), 기타 방식으로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구는 적절한 행정 및 형사 조사를 시작하며 본 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고용 해지 및/또는 자원봉사자 해임을 포함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정책 위반이 발생하여 징계 조치가 필요하기 전에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는 직원은 자발적으로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치료는 직원의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원은 약물 사용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도움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교육구 복리후생 사무소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 적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특정 사안의 특정 사실에 근거하여 단독 재량으로 직원이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 41 USC 702 이하, 마약 없는 작업장 요건
- 유타주 법규 34-41-101, 104 지방 정부 기관 마약 없는 직장 정책
- 유타주 코드 26-38-101 유타주 실내 청정 공기법
- 유타주 행정법 R277-515 교육자를 위한 기준
- 유타주 행정법 R477-14 약물 남용 및 약물 없는 작업장
- USBE 학생 운송 약물 및 알코올 검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