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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0월 8, 2024

정책 3225: 학생 통지

프로보시 교육구는 책임 처분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교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전자 및 비전자 통지, 교육구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학생이 입은 부상과 관련된 비상 대응 계획을 제공합니다. 알림은 각 특정 행사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학생에 대한 비전자 통지

본 정책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학교는 학교 활동 및 행사(일정 변경, 과외 활동 및 스포츠 행사 포함), 교육구의 종합 비상 대응 계획, 학교 스포츠 연습 및 행사 중 발생하는 스포츠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교육구의 비상 대응 계획에 관한 정보를 비전자적 수단을 통해 학생에게 통지하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비전자적 통지 요건에 대한 예외 사항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상황 또는 기타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구 또는 학교가 비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시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및 교육구 학교는 학생에게 비전자적 수단이 아닌 전자 통지 및 정보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각 학생에게 전자 통지 및 액세스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는 비전자 통지 및 액세스 대신 전자 통지 및 정보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이사회 승인

  •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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