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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8월 28, 2024

정책 번호 3235 학생 위협 평가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확인된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학생 위협 평가 프로토콜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위협 평가 지침을 수립합니다.

학생 위협 평가는 안전, 존중, 정서적 지원이 있는 학교 분위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학생 위협 평가 절차는 학생 징계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교육구가 학생 위협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학이나 퇴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교육구는 학생 행동 조사 또는 학생 위협 평가 실시만을 이유로 긴급 정학을 포함한 정학이나 퇴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학 또는 기타 학교 환경에서의 퇴학 조치는 격리 및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즉각적인 또는 지연된 폭력 대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교육구가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 후원자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정학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 직원이 임박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학생 위협 평가 팀을 구성하고 학생,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3G-8-202

  • 공립학교 훈육 정책 - 정책의 근거 - 시행 - 정학 및 퇴학 절차 -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통지

유타주 코드 53G-8-205

  • 공립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유타주 코드 53G-8-206

  •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권한 위임 - 정학 절차 - 재입학

유타주 코드 53G-8-207

  •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대안

유타주 코드 53G-11-208

  • 정학 또는 퇴학당한 학생 - 학부모의 책임 - 장애 학생 지원

유타주 코드 53G-11-512

  • 해고 절차를 수립하는 지역 교육청

유타주 코드 53G-18-211

  • 학교 기반 행동에 대한 대응

USBE 보드 규칙 R277-400

  • 학교 시설 응급 상황 및 안전

USBE 보드 규칙 R277-609

  • LEA 훈육 계획 및 긴급 안전 개입에 대한 기준

USBE 보드 규칙 R277-613

  • LEA 파괴적인 학생 행동,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괴롭힘, 보복, 학대 행위 정책 및 교육

USBE 보드 규칙 R277-736

  • 청소년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 통지 및 정보

유타 HB 61

  • 학교 안전 요구 사항

유타 HB 171

  • 학교 위협 개정안

20 USC. 1973년 재활법 제1232g조 504항 장애인 교육법(IDEA)

교육위원회 승인:

2024년 8월 27일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