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6월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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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또는 특별한 식이상의 이유로 인한 식사 변경/편의 제공
2008년 ADA 개정법(P.L. 110-325, 2008년 9월 25일)은 ADA 및 1973년 재활법 504조에 따른 "장애"라는 용어의 의미와 해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DA 개정법에 따라 주요 신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프로보시 교육구의 주요 관심사는 장애 아동이 프로그램 혜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학부모 및 보호자와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한 식이 요법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의료 진술서
식사 변경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서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이 동일하더라도 상황은 종종 다릅니다. 적절한 식사 변경을 개발할 때는 장애의 특성과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 고려 사항은 사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특정 진단명을 명시하거나 "장애인" 또는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동의 식단에서 생략할 음식 또는 식품; 그리고
- 대체할 음식 또는 음식 선택.
공인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자녀는 승인된 식사 패턴에 따라 필수 식사 성분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타주에서 의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M.D.)
- 의사 보조(P.A.)
- 정골의학 의사(D.O.)
- 전문간호사(A.P.R.N.)
- 자연요법 의사(N.D. 또는 N.M.D.)
절차적 안전장치
7 CFR 15b에 명문화된 절차적 보호 절차에 따라 부모와 보호자에게 합리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적 권리에 대한 통지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진단서를 제출한 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 영양 담당 이사 Laura Larsen(801-374-4867)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후, 귀하는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테파니 브라이언트(사업 관리 담당 이사, 280 W 940 N, Provo, UT 84604, 801-374-4824)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